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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중기 CEO 66%…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절세 “명의신탁 주식 주의”

베이비부머 중기 CEO 66%…가업승계 상속·증여세 절세 “명의신탁 주식 주의”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3-21 17:16
업데이트 2016-03-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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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서 상속·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명의신탁 주식’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사진=비즈니스마이트 제공
세무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서 상속·증여세 폭탄을 피하려면 ‘명의신탁 주식’ 등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사진=비즈니스마이트 제공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창업자 및 최고경영자(CEO)들은 여전히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데 애를 먹고 있다.

최고 55%에 이르는 상속·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2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50대 이상의 중소기업 CEO는 전체의 65.9%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46.3%)과 비교해 6년 새 20% 포인트 가까이 많아졌다. 50~60세 미만은 48.8%, 노년층인 60~70세 미만은 15.0%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년 12월 170개 중소기업 CEO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CEO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혜택을 주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기업의 최대 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더해 지분의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승계를 받는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업에 종사하면서 승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은 가업승계 특례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주식 정리 등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명의신탁 주식을 주의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명의신탁 주식을 빠뜨리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 국세청에서 가업을 전부 상속받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증여나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해도 특례를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무 등 기업 컨설팅 전문 업체인 비즈니스마이트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CEO가 가업 승계 과세 특례를 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오래,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므로 명의신탁 주식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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