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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딱 걸렸네…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현대그룹 딱 걸렸네…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첫 제재

입력 2016-03-21 17:20
업데이트 2016-03-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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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높여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에 나섰다.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효력을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1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는 경우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를 거래에 끼워넣었다.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서 중간 수수료인 ‘통행세’를 주어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다.


에이치에스티는 현 회장 매제인 변찬중 씨가 지분 80%를 보유한 회사다. 오너 일가 지분 보유율이 95%에 달한다.

이 회사의 2014년 기준 매출액은 99억 5600만원이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11억 8400만원), 현대유엔아이(8억 9200만원) 현대증권(41억 2300만원) 등 국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69억 8800만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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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회장이 이끄는 현대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올라 제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송장용지 납품업체인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쓰리비 역시 변찬중(40%)씨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쓰리비는 다른 경쟁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서를 받은 이후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대그룹을 포함해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견서로 잘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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