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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나온 ‘코데즈 대책’…실효성 논란 일 듯

서둘러 나온 ‘코데즈 대책’…실효성 논란 일 듯

입력 2016-03-22 12:21
업데이트 2016-03-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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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2일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품절주’의 이상급등을 억제할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하지만 당장 코데즈컴바인에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고, 취약성이 드러난 지수산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해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가 줄어 변경상장될 때 유통주식 비율이 총발행 주식의 2% 미만이거나 최소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에는 각각 1%, 10만주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거래 중인 종목 가운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데즈컴바인 밖에 없다.

그러나 코데즈컴바인도 작년 12월24일 변경상장됐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당장 매매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감자 등을 통해 변경상장되는 종목 가운데 유통주식 물량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책이나 긴급심리 등 시장감시 강화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소는 그동안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3가지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코데즈컴바인처럼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선 이전보다 훨씬 쉽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내달 초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일부터 8거래일(매매 정지된 10일 제외) 동안 551% 급등한 데 이어 사흘 내리 하락하는 등 연일 주가가 출렁이면서 일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거래소의 대책 발표 이후 급락세가 가팔라져 오전 11시44분 현재 16.80% 하락한 채 거래 중이다.

유통물량이 적은 관리종목인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으로 코스닥이 700선 돌파를 바라보는 등 지수에 착시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수산출 방식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나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로 지수가 오르는 현행 전체 시가총액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지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거래소는 내부 검토와 논의 끝에 지수산출 방식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라성채 거래소 정보사업부장은 “해외 사례를 조사해 개선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일부 비정상적인 종목을 제외해 종합지수를 산출하는 사례가 없고 현행 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수의 지속성과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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