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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달 앞둔 ‘내집연금 3종세트’ 오해와 진실

출시 한달 앞둔 ‘내집연금 3종세트’ 오해와 진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3-24 00:00
업데이트 2016-03-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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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도 떨어져도月 일정액 지급…9억 넘는 집·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

대출 많아 가입 어렵던 고령자
연금액 70% 받아 빚 갚을 수도
가입 후 이사 가거나 재건축해도
연금액 재산정 후 계속 이용 가능




다음달 25일 출시되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더 얹어 준 게 특징이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만 60세 이상은 연금을 최대 70%까지 한 번에 받아 대출금을 갚고 매달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다. 45~59세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훗날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깎아 준다. 저소득 고령자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더 받는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에는 지난달까지 총 3만 628명이 가입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잘못 알려진 내용도 적지 않다.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노후대비용이라면 주택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 크기를 줄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이득 아닐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비교는 쉽지 않다. 집값이 싼 곳으로 이사하면 그 차액만큼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노후에 그간 정들었던 동네를 떠나 외곽이나 작은 집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사에 따른 제반 비용(주택취득세, 이사·청소비용)도 든다. 대신 주택연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도 받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9억원 넘는 집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부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올 하반기 중 주택공사법을 고쳐 혜택을 주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이 오른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그렇지 않아 물가가 오를수록 불리하다던데.

-맞다. 물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 기간 중 일정하게 계속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보고 별도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뒤 집값이 오르면 손해 아닌가.

-주택연금은 가입 이후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미 집값 상승률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상승률이 더 높을 경우 월 지급액이 더 높게 산출될 수 있는데 덜 받는 손해는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 시점에 집값이 더 남아 있다면 남은 가치를 자식 등에게 상속해 주면 되기 때문에 꼭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연금을 더 받고 싶은데 중간에 실제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주택연금을 다시 산출할 수 없나.

-그건 안 된다. 연금은 가입 시점에 한번 결정하면 그 금액을 해마다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반대로 중간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가입 뒤에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월 지급금은 그대로라는 얘긴가.

-그렇다. 그 차이에 따른 손해는 정부(주택금융공사)가 진다.

→같은 나이라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연금액이 다를 수 있다던데.

-주택금융공사가 집값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기대수명 등을 따져 해마다 연금액을 재산정한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5억원 상당의 집을 소유한 만 60세의 경우 매달 113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입 뒤에는 이사 가면 안 되나.

-아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거 중인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사 간 집이 기존 집보다 더 비싸다면 연금액이 더 늘고, 더 싸다면 연금이 줄어든다. 초기보증료(집값 차액】1.5%)는 한 번 더 내야 한다.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은 왜 강화되는가.

-당초 금융위는 연소득 2350만원 이하이면서 집값이 2억 5000만원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보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일각에서 “그 정도면 부자”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우대 문턱을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부처 간 협의 중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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