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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치의’ 시대… 적은 돈도 자문료 내고 굴린다

‘투자 주치의’ 시대… 적은 돈도 자문료 내고 굴린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3-24 23:36
업데이트 2016-03-2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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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사 IFA 하반기 도입

금융소비자가 자산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투자 주치의’(독립투자자문사·IFA) 제도가 나온다. 정착되면 일반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소액 자산 관리가 보편화된다. 퇴직한 금융권 인력에게는 새 일자리 제공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이르면 7월 인공지능 자산관리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RA)를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도움을 받거나 투자를 일임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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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내 투자자문은 주로 기관투자가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거나 은행 또는 증권사에서 ‘큰손 고객’(고액 자산가)을 대상으로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금융 상품 판매와 관련된 상담이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 조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는 금융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금융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문사가 중립적인 자산운용 상담을 해 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 규정을 고쳐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자문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자문료는 자문 자산 총액에서 일정 비율로 받거나 자문 횟수에 따라 정해진다.

예컨대 고객이 1억원의 여윳돈을 어떻게 굴릴지 자문했다면 IFA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 주고 연간 총 운용 자산의 0.3%인 30만원을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시간당 자문료를 15만원으로 책정해 1년에 두 번 상담해 주고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자문사가 특정 금융사에 유리하게 조언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사무실 공간 등 부수적 이익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다만 고객 자산을 알아서 굴려 주는 투자일임업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 자문과 운용업도 허용된다. 지금은 고객이 로보어드바이저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고 자문 및 운용 인력을 통해 자문 또는 일임 계약을 맺을 때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 활용 여부를 정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의 분석력과 보안성 등을 점검해 자문·운용 인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기존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범위를 한정한 투자자문업 등록 단위를 신설하고 자본금 요건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은행에도 예금상품 등에 대한 자문업 겸영을 허용해 경쟁을 유발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은행·증권사가 로보어드바이저나 IFA 등을 고객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원스톱 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착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투자 조언은 무료’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걸림돌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금융상품을 팔기 위해 제공하는 무료 상담과 IFA의 유료 상담 ‘경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다. 보험 상품은 자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적인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장은 “자본금 기준이 낮아지면서 자문사가 늘어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금융사 퇴직 직원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IFA 난립 시 불완전 판매를 부추길 수 있고 손실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3-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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