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달부터 시행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스마트폰·노트북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는 부치는 가방에 넣을 수 없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이러한 기준을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전자장비에 붙어 있든, 분리돼 있든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금지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지만 직접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다.
국토부는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