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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내주 중 단일가 매매 적용될 듯

‘코데즈컴바인’ 내주 중 단일가 매매 적용될 듯

안미현 기자
입력 2016-03-25 08:45
업데이트 2016-03-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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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을 보인 코데즈컴바인이 일정 기간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5일 “유통주식 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며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코데즈컴바인이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종합대책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으로, 공교롭게도 첫 적용 사례가 문제를 야기한 코데즈컴바인이 되는 셈이다.

거래소의 종합 대책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다음 주 중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는 그간 주가 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만 충족해도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이 급락세로만 돌아서지 않으면 시행 첫날인 오는 28일 주가 상승률 요건에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코데즈컴바인이 오는 28일 6만원대 중후반 이상에서 상승 마감할 경우 당장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말했다.

코데즈컴바인의 전날 종가는 8만 4000원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절차도 현행 3단계(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최초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2단계로 축소된 상황이라 오는 28일 지정예고에 이어 29일 지정이 확정될 경우 30일부터 10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주가가 하락 반전할 경우에도 회전율과 변동성 요건에 걸릴 가능성이 커 코데즈컴바인은 다음 주 중 단일가 매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30분 주기로 매매가 체결되면 높은 변동성에 기댄 단타매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지연시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유통물량이 적은 ‘품절주’로 분류되는 천일고속은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전날 11%대의 급등세를 나타냈다.

지난 22일 발표된 거래소의 ‘코데즈컴바인 대책’에는 단기과열 종목 요건을 강화하고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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