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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사생활 보호냐 알 권리냐 논란

‘잊힐 권리’, 사생활 보호냐 알 권리냐 논란

입력 2016-03-25 15:38
업데이트 2016-03-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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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제3자가 올린 인터넷 글은 제외해

인터넷에서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알 권리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토론회를 열고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검색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잊힐 권리는 합법적이지만 당사자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게시물과 연관된 개념이다.

방통위가 잊힐 권리를 인정할 대상을 넓게 보지 않고 본인이 쓴 글로 한정하자 한쪽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악의적인 신상털기 등을 막으려면 개인이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색 중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삭제·차단해 이를 잊히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본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일상화로 주소, 이메일, 의료 상담 내용, 구매내용 등 민감한 정보가 여과 없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정보를 차단할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토론회에서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한 잊힐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유럽 등에서 이뤄지는 잊힐 권리 논의보다 매우 후퇴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잊힐 권리를 너무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공적 논의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편을 들어 공개된 정보를 지우기 시작하면 국민은 알 권리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반대론자들은 “과거의 사실, 실수, 평판 등을 지울 수 있고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보의 불평등을 만들어 사회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게시물, 언론 기사, 연구·학술·공익 목적의 글, 공인이 쓴 글 등 이미 법률적으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돼 있는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게시물들은 공익성이 있어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가치가 크고, 문제가 있을 때 삭제나 정정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타인이 쓴 글이 문제가 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고,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가 임의로 전달·복사·인용·발췌해서 통신망에 유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 복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언론 기사와 관련된 분쟁 역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의 접근배제는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라는 가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사회적 논의가 덜 무르익은 상태에서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잊힐 권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할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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