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세트’ 새달 25일부터 혜택
‘우대형’ 저소득층 기준 강화재정 손실 등 감안 문턱 높여
40·50대 ‘연금’ 가입 약속 땐
대출이자 최대 0.3%P 깎아줘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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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40·50대가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이자가 최대 0.3% 포인트 낮아진다.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최대 15%가량 돈을 더 받게 된다. 빚을 내 집을 산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남은 대출금을 한번에 갚고 매달 연금도 받을 수 있다.<서울신문 3월 24일자 1·20면>
우선 만 40~59세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새로 신청할 때 주택연금에 들겠다고 사전 예약하면 금리가 0.15% 포인트 내려간다. 또 이미 다른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보금자리로 갈아타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 추가로 0.15% 포인트를 인하받아 총 0.3%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대출금리를 0.05~0.1% 포인트 깎아 주기로 했지만 “유인책이 작다”는 지적에 할인 폭을 늘렸다. 우대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합쳐서 지급한다.
‘3종 세트’ 중 하나인 ‘우대형 주택연금’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 일반 가입자보다 주택연금을 8~15% 더 주는 상품이다. 당초 금융위는 이 기준을 ‘집값 2억 5000만원·소득 2350만원 이하’로 잡았다. 그러나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불거진 데다 재정 손실 등을 감안해 집값을 1억 5000만원으로 낮춰 문턱을 높였다.
만 60세 이상을 위한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도 있다. 고령층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금은 주택연금에 들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겐 주택연금이 ‘그림의 떡’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주택연금의 문턱을 낮춰 주고자 연금을 일시에 뽑아 쓸 수 있는 인출 한도(지급 총액의 50%→70%)를 높였다.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2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