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공시 의무법 없던 일로…규제개혁위 “개정안 과도한 규제”
비영리법인 회계 기준도 백지화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유한회사에 공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정을 주문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외부 감사 대상과 기업 공시 범위를 주식회사에서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찌·루이비통·샤넬코리아 등 해외 명품 회사들과 애플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맥도날드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는 처음 국내에 진출할 당시만 해도 주식회사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모두 유한회사로 바뀌었다. 당시 상법 개정으로 주식회사와 거의 구별이 없어졌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두고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규제개혁위는 유한회사를 외부 감사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공시 의무까지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미 성실하게 외부 감사를 받는 다른 기업에까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비영리법인의 표준 회계처리 기준을 만드는 내용도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복될 우려 때문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단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상장사와 비슷한 회계 규율을 적용하는 내용은 통과했다. 이날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이 1년간 경영 성과를 제대로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 “외부 감사가 규제라는 정부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28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