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보험 상품과 가격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문화된 기준을 전면 폐지해 보험사들로 하여금 상품 설계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위험률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대신 소비자들이 상품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에 보장범위 지수를 신설하고, 보험금 지급과 신용카드 납부 관련 비교 공시도 강화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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