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법

[조재영 PB의 생활 속 재테크]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6-05-17 11:06
업데이트 2016-05-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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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자산의 증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2조 5196억원이던 금융자산 증여금액은 2013년 7조 2340억원으로 8년간 1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금액이 5조 680억원에서 6조 5721억원으로 3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여자산으로서의 금융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자산은 부동산자산에 비해 절세하기가 까다롭다. 금융자산가액이 그대로 세법상 과세가액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는 미래에 발생할 연금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적용되는 상속 및 증여세법상 정기금평가(미래에 정기적으로 발생할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의 현가할인율이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연 6.5%였기 때문에 20~30%가량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정기금평가의 현가할인율이 연 3.5%로 하향조정되면서 절세효과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증여신탁을 통한 절세 방법은 아직 활용할 수 있다. 신탁계약은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재산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 재산이익을 지급받는 ‘수익자’로 구성된다. 신탁을 통해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이익을 지급하는 것을 타익신탁이라고 한다. 증여신탁은 위탁자로부터 일시금을 받아 안전하게 운용하면서 수익자에게 6개월 또는 1년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익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타인에게 주는 이익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즉 미래에 타인에게 넘어갈 신탁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그때의 현가 할인율은 연 10.0%다. 이렇게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면 현금으로 한꺼번에 증여할 때보다 약 40%가량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원을 현금으로 일시 증여한다면 2억 8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반면 10억원을 10년간 6개월마다 나눠 지급하는 증여신탁을 하게 되면 1억 2000만원의 증여세만 나온다. 42%가량의 증여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증여신탁을 다루는 신탁금융기관인 신탁회사에서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게 되는데 주로 국공채, 지방채 등 신용도가 높은 안정적인 채권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이런 자산을 활용해 증여하는 사례를 보면 단순히 절세를 노린 증여 외에도 일시에 큰 자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주려는 목적인 경우도 많다. 혹시 자녀가 큰 자금을 한꺼번에 손에 쥐었을 때 경험 미숙이나 투자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증여 계획에도 증여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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