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 168만건, 통신자료제공 467만건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수사 기관이 작년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ID는 1천314개였다.이는 2014년 동기보다 29% 줄어 든 것이고 감청의 90% 이상을 국정원이 차지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6곳, 별정통신사업자 48곳, 부가통신사업자 52곳 등 총 146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통신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중범죄 사안일 때만 할 수 있고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1천267개로 전체의 96.4%를 차지했고 경찰 감청은 47개였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관세청 등 다른 수사기관은 작년 하반기 감청 사례가 없었다.
통신 수단별로 감청 실적을 보면 이메일·메신저 등 인터넷 통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59.2%)을 차지했고 유선전화가 40.8%였다. 무선전화는 감청된 적이 없다.
감청은 안 해도 누구와 얼마나 어디서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조처가 내려진 전화번호·ID는 작년 하반기 168만5천746개로 전년 동기(414만4천508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전화번호·ID 기준 159만7천667개로 통신사실 확인을 제일 많이 했고 검찰(8만3천570개),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천246개), 국정원(1천263개) 순이었다.
가입자의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 대상 유무선 전화번호·인터넷 ID는 467만5천415개로 작년 동기(694만2천521개)보다 32.7% 줄었다.
경찰이 가입자 신상정보를 확인한 전화번호·ID가 323만5천62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128만7천204개), 군수사기관·사법경찰권 보유 부처(8만9천356개)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신상을 파악한 전화번호·ID는 6만3천231개였다.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처럼 사전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가입자 신상정보 확인은 보이스 피싱 수사나 납치 피해자 추적 등 급박한 대응을 돕자는 취지 때문에 절차가 요청 공문 발송으로 훨씬 간단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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