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3억 872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