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실시간 공유하게 유도… ‘신규 대출만 수수료’ 고치기로
저축은행권 대출모집인이 서민층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1일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관행을 막기로 했다. 현재 일부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해 대출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했다. 예컨대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한 신청인이 5개 저축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중복해서 신청하도록 해 총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모집인의 이런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신규 대출 발생 건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신규 대출모집 금액에 연동한 수수료를 대출모집 잔액에 비례한 방식으로 바꾸고, 개별 대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6-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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