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유발항목 빼고 보험료 40% 낮춘 실손보험 나온다

과잉진료 유발항목 빼고 보험료 40% 낮춘 실손보험 나온다

입력 2016-06-13 10:08
업데이트 2016-06-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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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기본형에 특약 추가…내년 4월 출시임종룡 간담회…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때 다른 대출 부담도 함께 심사“한진해운 정상화 따라 양대선사 합병 등 검토”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며 실손의료보험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작년 말 현재 3천2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이지만,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다만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오르는 구조다.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당장의 위기 모면이 아닌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사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선대 개편, 장기운송계약 확보, 거점별 화물터미널 확보를 통해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방향을 보아가며 합병, 경쟁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현대상선을 포함한 양대 해운사의 합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동향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동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대응하겠다”며 “특히 집단대출 취급동향을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정착에 따라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행에 따른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보험권에서도 은행 수준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토록 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외 신용대출 등의 상환 부담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출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금융권이 대출 심사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중점적으로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법령규제와 그림자규제 개혁에 이어 각 금융협회의 자율규제를 개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사실상 행정조치로 해야 할 사항을 자율규제에 우회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7개 금융협회의 자율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존치하거나 법규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규제 역시 금융규제운영규정에 준하는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옴부즈맨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기업이 제기하는 금융 측면의 어려움을 수렴하는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의 활동성과도 공개했다.

5월 중 여행업 외환신고 절차 간소화 등 총 60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특별반은 이달까지 현장점검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19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개혁 법안을 계속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재입법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제한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과 거래소 구조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제재개혁, 연금제도 체계화, 보험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금융개혁 법안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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