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 상세히 공개

백화점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 상세히 공개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6-30 22:26
수정 2016-06-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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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中企·해외기업 세분화…업체간 격차 드러나 요율 내릴 듯

할인행사 땐 수수료율 인하 유도
제품값 40% 넘는 수수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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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현대 등 백화점들이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브랜드와 외산 브랜드, 상품의 종류 등으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중소기업의 입점 수수료율이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백화점·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11년부터 매년 말 이뤄지는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 공개 제도의 개선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7~8월 진행한 백화점 현장조사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입점업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중소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지난해까지는 백화점들이 상품군별 평균 수수료율과 대기업, 해외기업의 수수료율 정도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상품군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기업와 해외기업의 수수료율을 비교해 발표하게 된다. 동일 상품군이라도 입점 업체별로 판매 수수료율이 20~45%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소형 가전제품의 평균 수수료율은 18.6%이지만 입점 업체별로 적게는 6%(대기업)에서 많게는 45%(중소기업)까지 백화점에 떼어 주고 있어 실제 격차는 거의 40% 포인트에 이른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7개 백화점이 명품을 비롯한 해외 브랜드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2.1%로 전체 평균 수수료율(27.9%)보다 5.8%포인트 낮다. A백화점 관계자는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는 각 백화점이 서로 모셔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매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국내 브랜드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격차가 상세히 드러나면 백화점들이 적극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인하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에 넣어 백화점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판매가를 낮춰 팔아도 수수료율을 정상판매가 기준으로 부과해 입점업체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백화점이 입점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강제성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무료 사은품 제공 등 판촉비 전가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주최한 5개 백화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정부대책에 협조하고 40%가 넘는 높은 판매수수료는 자율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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