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달부터 전(全) 금융권으로 확대된 가운데 구체적 지침 미비로 현장과 당국 모두 우왕좌왕하고 있다. 큰 줄기만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최대 주주와 심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1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된 것이다.
법률을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 주주 1인이다. 최대 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아래 있는 금융회사는 총수가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최대 주주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지분 92.60%를 보유한 호텔롯데가 최대 주주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이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주주는 광윤사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신동빈 회장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롯데캐피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개인 최대 주주가 이건희(특수관계인 포함 20.76% 보유) 삼성그룹 회장으로 심사 대상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삼성생명 지분을 합치면 모두 26.2%로 이 회장보다 많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살리려면 이 부회장이 실질적인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
지난 29일 열린 ‘바뀐 법’ 설명회에서 이런 지적이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최다 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려운 때에 대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 시행된다. 해당 회사의 최대 주주가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법률을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최대 주주 1인이다. 최대 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순환출자형 지배구조 아래 있는 금융회사는 총수가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최대 주주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지분 92.60%를 보유한 호텔롯데가 최대 주주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이고, 일본 롯데홀딩스 대주주는 광윤사다. 광윤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신동빈 회장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롯데캐피탈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신동주 전 부회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개인 최대 주주가 이건희(특수관계인 포함 20.76% 보유) 삼성그룹 회장으로 심사 대상은 명확하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의 삼성생명 지분을 합치면 모두 26.2%로 이 회장보다 많다. 따라서 법의 실효성을 살리려면 이 부회장이 실질적인 심사 대상이 돼야 한다.
지난 29일 열린 ‘바뀐 법’ 설명회에서 이런 지적이 속출하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최다 출자자 1인을 찾기 어려운 때에 대비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10월 말까지 3개월 유예 기간을 둔 후 본격 시행된다. 해당 회사의 최대 주주가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6-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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