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00만기 묘지, 묘수가 필요해
‘도시의 성벽으로부터 10마일에 이르는 지역 내 무덤들은 서울의 특징이다. 죽은 사람들은 남향과 명당을 독점한다.’2012년 강원 춘천시 근처 골프장 사업자가 이전 협의가 결렬된 묘지 주변 공사를 강행했다. 이후 사업자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몇 년째 진입로 없는 묘지로 방치되고 있다.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 범대위 제공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 범대위 제공
경기 파주시의 한 공동묘지 전경. 풍수에 따라 산기슭 등에 배치되던 묘지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공동묘지 형태로 조성됐다.
박정 의원실 제공
박정 의원실 제공
전국 공동묘지 규모에 관한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는 1987년으로 30여년 전에서 멈춘다. 당시 국토연구원의 보고서 ‘묘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묘지 수는 9980곳(분묘 약 355만기), 면적은 121㎢에 달했다. 도로 건설, 아파트 건축, 산업단지 개발, 혁신센터 편입 등으로 인해 사라진 묘지를 감안하면 현재 3000여곳의 공동묘지가 남았을 거라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공동묘지 외 108개 시·군에 373곳의 공설묘지, 70개 시·군에 159곳의 사설법인묘지가 있고 개인이 관리하는 묘지도 있다. 모두 합치면 전국 묘지 수가 2100만기에 이르고, 이는 주거 면적의 3분의1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묘지 형태는 산 자의 생활 방식을 따라 변화했다. 한국조경학회장인 김성균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는 5일 “1950년대까지 공동묘지가 주를 이뤘다면 1950~1990년대엔 공설묘지에 시신을 매장했고 1990년대에는 장묘시설이 호응을 얻다가 2000년대 이후 공원묘지가 대세가 됐다”고 분류했다. 공동·공설묘지 모두 집단묘지이지만, 공설묘지는 광역 또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묘지는 풍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산줄기에 개별적으로 분포됐지만 일제강점기 때 공동묘지 형태로 도시 주변에 분포하기 시작했다”면서 “집단화 과정을 거친 뒤 최근 묘지는 죽은 자의 아파트처럼 규칙적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설묘지 시대만 해도 묘지의 터를 바꿀 수 없다는 후손(연고자)의 저항 때문에 도로를 우회하거나 건물 설계를 바꾸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1979~1993년에 건립된 정부과천청사는 총 5개 동인데, 1~4동이 남향인 반면 5동만 서향으로 지었다. 근처 뒷산에 묘를 쓴 연고자가 주변 땅을 파는 조건으로 “묘를 바라보는 건물을 짓지 말라”고 요구해 방향을 틀었다고 전해진다. 1976년 ‘용인자연농원’이란 이름으로 개장했던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호암미술관 근처에는 용인 이씨 중시조인 청백리 이백지 선생의 묘가 있다. 역시 연고자들이 이장을 거부한 것인데, 지금은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2012년 강원 춘천시 근처에 골프장을 조성하던 사업자가 이전 협상이 안 된 묘지 주변을 절벽처럼 깎아 낸 일도 있었다. 이후 사업이 좌초돼 진입로 없는 묘지로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강원도골프장 문제해결 범대위의 박성율 집행위원장은 “골프장 건립 붐이 일던 몇 년 전까지 골프장 부지 내 묘를 파헤치거나 유골을 꺼내 훼손하는 일이 있었다”면서 “연고자들이 고향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묘지를 둘러싼 임야 강제수용을 완강하게 거부하면 사업자들이 묘지 주변을 둘러 깎아 내거나 반대로 묘지 근처에 20m 넘게 흙을 쌓아 비가 오면 묘지가 침수되게 만든 적도 있다”고 귀띔했다.
연고자들이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 공장 설립이나 택지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 600여 가구 규모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건설사는 부지 내 묘지 60여기에 대해 이장 비용 등을 보상했다. 그러나 부지 안에 묘지 4개를 모시던 한 연고자가 높은 보상을 요구, 결국 1억여원을 주고 협상을 끝냈다. 일종의 ‘묘지 알박기’인 셈인데, A건설사는 협상 중 설계를 바꿔 해당 묘지 근처로 도로를 내는 방안까지 고민했다고 한다.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도로, 산업단지와 같은 공익시설용으로 수용될 경우 묘지 1기당 3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전 협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협상액과 장사법 규정액이 10배 정도 차이가 난 셈이다. 공익시설용 수용이 아닐 때 묘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대목은 법적 미비로 지적된다.
사설법인이 운영하는 공동묘지라면 이전 지체로 인한 개발사업자 부담이 천정부지로 커질 수도 있다. 2007년 말 미니신도시용택지개발 예정지구가 된 파주운정3지구 택지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가 그렇다. 지구 내 1만여기 규모의 일산공원묘지를 이전해야 하는데, 일산공원묘지 측에서 매입한 대체부지에 대해 파주시는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뀐 데다 파주에 서울시립묘지까지 있는 상태여서 추가로 매장 묘지용 부지를 조성하기 어렵다”며 묘지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그래도 공공기관이 하는 택지 개발사업이어서 행정대집행을 발동할 수 있기에 LH는 올해 안에 사업 착수가 시급한 지역에 위치한 600여기에 대해 연고자들과 이전 협의를 우선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4년 3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해 2017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가 틀어지면서 이미 지급한 2조원대 토지보상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불어나는 국면에서 내린 결정이다.
서울 근교에 위치해 화성, 용인 등과 함께 묘지가 많은 곳으로 꼽히는 파주는 한때 ‘묘지 이전 관리’를 통해 새롭게 부흥한 곳이기도 하다. 파주는 2003년 LG필립스(현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을 유치했는데,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부터 터를 다져 공장 착공까지를 8개월 만에 마무리하는 ‘스피드 행정’이 펼쳐졌다. 이때 관건으로 해당 부지에 위치한 430여기의 묘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꼽히자 파주시뿐 아니라 경기도까지 나서 묘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연고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감행했다. 2000년 760여곳이던 건면적 500㎡ 이상 파주 소재 공장 개수는 최근 3800여곳으로, 파주 인구는 1996년 16만여명에서 최근 43만여명으로 늘었다. ‘묘지 이전 경제학’을 보여 준 셈이다.
묘지 이전 문제가 극한 갈등의 소재로 비화하기도, 도시 개발의 단초로 작용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묘지 이전 보상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발사업자와 묘지 연고자의 이해가 모두 존중받는 해법, 망자를 격리하는 공간이 아닌 산 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묘지이장전문회사인 건국공영의 문일현 대표는 “연고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동시에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묘지 이전 보상금에 대한 합리적 판례가 많이 정립돼야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국토 발전의 관점에서 묘지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는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묘지의 경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법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인 파주 지역구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피시설이란 이유로 묘지에 대한 논의를 더이상 피하면 안 된다”며 “무연고 묘, 방치된 묘들에 대해 전국적 차원의 일대 정비를 하는 동시에 지상 도서관과 지하 납골당이 결합된 건물처럼 망자와 산 자가 공존할 수 있는 묘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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