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개인사업자들 중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의 금액이 축소되면서 2015년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제조업은 10억원, 소매업은 20억원 이상의 소득을 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수입금액 혹은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됐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넘어서게 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 매출누락, 업무무관비용처리 불가 등의 적절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사업이 주체가 된다.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가 법인의 업무를 이끌며 영향력을 행사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큰 수입을 신고하더라도 과세당국의 간섭에서 보다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성장할수록 높은 세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들의 법인전환이 늘고 있다.
개인과 법인이 분리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현행 세법과 상법 등에서는 법인에 여러 제약을 두고 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에 적시돼 있으며 법인이 부당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세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자본 확보 면에서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법인 전환 회사는 우수한 인재나 투자금을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대외 신용도 측면에서도 법인이 이로운 부분이 많다. 사업 내용이 똑같아도 개인사업자냐 법인이냐에 따라 금융권의 시각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중견 기업 이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려면 코스닥에 등록하거나 상장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법인이 적합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제혜택이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8%, 반면 법인의 최고 세율은 22%다. 개인사업자는 주식 발행도 불가능할 뿐더러 대표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지만 법인은 주식을 발행해 자본이득화를 실현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는 급여, 배당, 퇴직금 등도 지급된다.
개인사업을 하다 일정한 규모가 넘어서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유리하지만 ‘묻지마’식 법인 전환은 오히려 독이될 수 있다. 회사의 이익규모, 업종, 자산의 구성형태, 경영자의 인적구성, 가업승계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 여부와 시기, 절차를 꼼꼼히 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비즈니스마이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센터 관계자는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다”면서 “법인전환 시기를 제대로 진단받지 못해 때를 놓친 사업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과다한 전환비용을 문 사업자, 조세혜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업자의 사연을 자주 접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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