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부 실장 “주택용 요금, 징벌적 부과 아니다…지금도 원가 이하”
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 요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다만 에어컨을 두 대씩 사용하거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가동하면 요금이 20만원가량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용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에 과도한 지원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의 원가가 더 적게 드는데 요금을 더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산업용 요금의 경우 지금도 원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 정도 요금을 인상했다”며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 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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