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카드 이용정지 사실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그동안 카드사는 이용 정지, 한도 축소,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3영업일 이내) 통보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내놓았다.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해지할 때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승인이 거절될 때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은행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고객이 받아가게 될 금액과 환매 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내놓았다.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해지할 때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카드 승인이 거절될 때도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은행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고객이 받아가게 될 금액과 환매 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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