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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에 세탁기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한국, 美에 세탁기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입력 2016-09-08 23:04
업데이트 2016-09-09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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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위반”… 美 보호무역 관행 ‘철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이 삼성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상대로 수출과 내수 가격이 다르다며 부과한 9~13%의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했다.<서울신문 2015년 11월19일 2면 보도> 미국의 보호무역 관행에 WTO가 철퇴를 가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대미 수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소로 2차 심리를 맡은 WTO상소기구는 1차 패널보고서 대부분을 받아들이며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회원국에게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WTO 패널위원회는 지난 3월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 2.4.2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WTO는 이달 말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이번 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협정은 분쟁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행기간을 최대 15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미국은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판정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과 LG는 각각 12.8%, 12.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 3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6% 감소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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