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 찾는 긴급자금 지원안
한진해운발(發)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그룹이 내놓은 긴급 자금 지원안이 배임 논란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처했다. 정부와 채권단이 법원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한 이후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한진그룹마저 자금 지원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한진해운은 다시 침몰 위기에 몰렸다. 법정관리 이후 긴급 자금 지원은 담보가 없어도 선순위 채권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한진그룹이 엉뚱한 논리를 편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미국 뉴저지 법원이 한진해운의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한 가운데 10일(현지시간) 미국 롱비치항에 입항한 한진 그리스호의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롱비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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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고 해서 대한항공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만약 한다고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관리 이후 신규 자금 공급은 공익채권 성격으로 선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다”면서 “담보를 잡겠다고 하면서 자금 지원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이 아니라 경영자로서 무한책임이 적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신규 자금을 재빨리 지원해 회사(한진해운)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계열사를 통한 자금 지원은 배임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행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해서는 부실 계열사의 위험 전이를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 보증,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없게 방화벽을 설치해 놨는데, 이를 어기라는 것은 위법을 강요하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는 “개별 회사에 이 모든 책임을 지우기보다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9-12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