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는 200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 항공사측에 별도로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았고 추가요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잃어버린 짐에 대해 항공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배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단 항공운송약관에 의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는 7일 안에 신고하면 배상받을 수 있죠. 다만 목적지에 도착한 즉시 신고해야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짐을 분실했다고 소비자가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항공운송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 1㎏당 미화 약 20달러죠. 예를 들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허용량은 이코노미클래스의 경우 1인당 20㎏이므로 보통의 경우 약 400달러가 배상 한도액입니다. A씨의 경우처럼 미주노선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2개(1개당 23㎏ 이하)이므로 최대 46㎏까지 허용돼 약 920달러가 배상 한도액입니다. 좌석등급·노선·항공사에 따라 수하물 허용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배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귀중품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소비자가 귀중품 내용을 미리 항공사에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면 적정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은 품목 등에 따라 계약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고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항공사에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항공사측에 배상을 해주라고 권고해도 항공사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항공사에 강제·명령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권고·조정까지 무시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