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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떼였다

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임대보증금 5년간 365억원 떼였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9-26 11:15
업데이트 2016-09-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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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국세를 내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이 공매처분된 경우는 3342건이었다.

 이 가운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것은 1834건,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1508건이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됐을 때 세입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낸 보증금에 손해를 본 것이다.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는 1613억원이었는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그쳤다. 세입자는 보증금 365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매 처분시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때문이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만 해당된다.

 박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체납이 142만 8000여건에 이르기 때문에 체납자의 집에 사는 세입자 보호책이 절실하다”면서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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