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기자
구글코리아는 “예정돼 있던 회사 일정 탓에 지난주에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방위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무시했다”며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국회를 무시한’ 구글에 손을 쓰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국정감사 자체가 개의되지 않은 탓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조치를 내릴 명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황당한 건 앞장서서 구글에 날을 세워 왔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파행의 주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구글세’ 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구글의 불법 저작물 유통 문제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국내 연령등급제 충돌 문제 등을 제기했던 새누리당이지만 정작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할 장을 열지도, 논란의 당사자를 국회에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의 기업인 소환은 ‘묻지마’식의 기업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자본권력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 힘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을 비롯해 ▲앱마켓에서의 갑질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서버 문제 ▲조세 회피 의혹 등 구글을 둘러싼 산적한 이슈가 다뤄져야 했습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와 언론, 학계에 이어 국회에까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한 구글도 문제지만, 국내 기업들은 마구잡이로 불러들이면서 구글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치권도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9-28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