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 탈출] “펜션 예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야하나요?”
펜션을 예약하고 30만원을 송금했는데 회사 사정으로 휴가 날짜를 바꿔야해서 예약한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이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A씨는 “오늘 예약했다가 몇 시간 안 돼서 취소하는 건데 위약금을 떼는 것은 너무한다”고 따졌지만 펜션 주인은 “손님 사정으로 취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수료를 내셔야죠”라고 주장합니다.
펜션 예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을 반드시 내야할까요?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할까요?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처럼 펜션 등 숙박시설을 예약 당일에 취소한다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늦게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 늦을수록 액수도 커져서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숙박시설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꽤 복잡한데요. 성수기와 비수기, 주중과 주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일단 성수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관에 내용이 없다면 여름 시즌은 7월 15일~8월 24일, 겨울 시즌은 12월 20일~2월 20일 사이가 성수기죠.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박 2일 총 숙박요금이 30만원이고 계약금으로 30만원을 다 냈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나 예약 당일에 취소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는 총요금의 10%인 3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즉 3만원을 떼고 27만원만 환불받는 거죠.
성수기 주말 예약의 경우에도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예약 당일에 취소했다면 계약금을 모두 환불받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위약금이 10%씩 더 붙죠.
비수기에는 성수기보다 위약금이 쌉니다. 주중 예약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는 총요금의 10%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나 연락 없이 숙박시설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총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하죠.
비수기 주말 예약도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고, 이외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위약금이 10%씩 오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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