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영업법 개정안 발의

테라스 영업법 개정안 발의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2 10:50
수정 2016-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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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스 영업을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가로 활성화 및 전면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옥외 영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법 및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옥외 테라스 및 매대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위한 옥외시설기준을 조례로 고시해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지역이 있었지만, 건축법 및 도로법에서는 대지내 공지나 도로를 상업 목적으로 점용하는 것을 원칙상 불허하고 있어서 법령이 충돌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관련 근거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또 건축물에 임시 판매대, 테라스 등 상업적 목적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하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 개정안도 동시 발의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서울 7개 상업화지역 가로변 건축물대장 433건을 조사한 결과 33.95%인 147개동이 테라스 영업을 하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로 유명한 압구정로12길의 경우 45%, 논현동 학동로2길은 50%가 위반건축물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공의 통행이나 미관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에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옥외 테라스 영업을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체계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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