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노인 42만명, 기초연금 받았다가 되돌려줘

빈곤층 노인 42만명, 기초연금 받았다가 되돌려줘

입력 2016-10-02 10:20
수정 2016-10-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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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빈곤층 노인 42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전액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6월 현재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6만2천450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42만1천223명(25.3%)이었다.

이들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은 매달 25일 최대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이른바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받아서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때 그 전달에 받았던 기초연금액수만큼 깎인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6년 현재 중위소득의 29% 이하)에게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된다. 다만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자활사업 참여 없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말이다.

이런 보충성의 원리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당한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총액을 말한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남인순 의원은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면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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