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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소비자 가격 7년 만에 14% 인상…1장 500원 → 573원

연탄 소비자 가격 7년 만에 14% 인상…1장 500원 → 573원

입력 2016-10-04 22:46
업데이트 2016-10-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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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쿠폰 6만 6000원 늘려

연탄 소비자가격이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개당 500원에서 573원으로 14.6% 올랐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탄쿠폰 지원액도 동시에 6만 6000원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을 개당 373.5원에서 446.75원으로 19.6% 인상하는 내용의 ‘무연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유통비를 포함한 연탄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이 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에서 석탄(4급 기준) 가격도 t당 14만 7920원에서 15만 9810원으로 8.0% 인상했다. 석탄은 열량에 따라 등급을 설정해 판매 가격을 매기고 있으며 2011년 이후 가격이 동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장기간 가격을 동결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 연탄 사용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게 판매가격을 고시한 뒤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이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쿠폰 지원액을 기존 16만 9000원에서 23만 5000원으로 크게 늘렸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7만 7000가구다. 산업부 측은 “저소득층은 연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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