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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10일부터 전면파업… 철도파업 맞물려 물류 비상

화물연대 10일부터 전면파업… 철도파업 맞물려 물류 비상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05 13:38
업데이트 2016-10-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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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송거부 운전자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강력 대응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쟁지침에서 모든 조합원이 8일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일부터 화물의 상·하차를 일절 거부하도록 했다.

화물연대 집행부가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화물연대 집행부가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화물연대는 화물차 수급조절제 유지,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들었다. 화물차 통행료 할인과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잃은 불법파업이며,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운송 거부 운전자에게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교통·운송방해 운전자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자격취소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집단행동 주동자는 사법처리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 운휴차량도 투입하기로 했다. 운송방해를 막기 위해 주요 항만, 화물기지, 요금소 등 물류거점지역에 경찰력도 사전 배치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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