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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심폐정지가 절대 사망원인 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 “심폐정지가 절대 사망원인 될 수 없다”

입력 2016-10-05 14:44
업데이트 2016-10-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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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사망의 종류 등 작성지침에 맞지 않아”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대해 “심폐정지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국내 사망진단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의사협회가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와 전면 배치되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5일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최신판을 근거로 이번 사망진단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침서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진단서의 올바른 작성방법이 담겨 있다.

협회는 우선 직접사인 항목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이 작성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는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게 의사협회 의 판단이다.

또 협회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서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기록된 부분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어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행 사인으로 결정하는 것이 작성지침에 부합하며 백 씨의 경우 뇌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이 선행 사인이므로 사망의 종류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사망원인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면서 “이번 논란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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