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환불받은 진료비, 상반기 10억원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환불받은 진료비, 상반기 10억원

입력 2016-10-06 07:16
수정 2016-10-06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료기관이 부풀려서 청구하는 바람에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 벌써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천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천127건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로 드러나 22억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9천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심사결과 이 중 3천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10억원을 환자들이 환불받았다.

구체적 부당청구 유형의 예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확인 결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천839건(31억원), 2014년 9천822건(27억원), 2015년 8천127건(22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