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부풀려서 청구하는 바람에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진료비가 올 상반기에 벌써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천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천127건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로 드러나 22억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9천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심사결과 이 중 3천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10억원을 환자들이 환불받았다.
구체적 부당청구 유형의 예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확인 결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천839건(31억원), 2014년 9천822건(27억원), 2015년 8천127건(22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서비스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 혹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등을 심평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구제 민원제도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요청건수는 2015년 2만2천31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8천127건이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로 드러나 22억원을 환자들이 돌려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 9천848건의 진료비확인 신청이 들어왔으며 심사결과 이 중 3천383건이 부당청구로 확인돼 10억원을 환자들이 환불받았다.
구체적 부당청구 유형의 예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인데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인데도 의료기관이 임의로 청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확인 결과 부당청구로 드러나 환불된 건수와 환불금액은 2013년 9천839건(31억원), 2014년 9천822건(27억원), 2015년 8천127건(22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진료비확인 신청을 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들어가거나 심평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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