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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레저스포츠 시장 미래 신산업으로 뜬다

항공 레저스포츠 시장 미래 신산업으로 뜬다

입력 2016-10-06 22:50
업데이트 2016-10-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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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서 ‘항공 레저스포츠 제전’ 개최

소득 증대와 여가활동 다양화 등으로 레저스포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항공 레저 분야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 레저스포츠는 취미, 오락, 체험, 교육, 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 활동으로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경량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등), 초경량비행장치(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드론 등) 등이 활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 연간 2200억원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우리나라의 항공 레저스포츠 등록 사업체는 95곳에 이른다. 레저 등에 사용되는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는 2323대에 이른다. 특히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2010년 144대에서 올해 5월 1280대로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관련 동호회는 500여개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은 과거에는 소수의 동호회 활동 중심이었지만, 최근 종목이 다양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며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2200억원 정도로 세계 전체 규모인 30조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레저스포츠는 미국, 터키 등에서 관광산업과 연계되고 있다. 터키의 ‘카파도키아 열기구 투어’, 이집트의 ‘룩소르 열기구 투어’와 같은 관광상품이 대표적이다.

●지역별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구축

국토부는 2014년 항공법에 처음으로 항공 레저스포츠 규정을 도입했다.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레저 안전 체계 등을 정비했다. 드론의 경우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대상 및 안전성 검사대상 기준과 자본금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지역별로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및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구축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구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레저스포츠 안전강령 마련과 면허갱신제도 도입 등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 레저스포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8~9일 충남 부여 금강 구드래 나루터 일대에서 ‘2016년 항공 레저스포츠 제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항공회와 서울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6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진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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