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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옷가게에서 환불은 절대 안 해준대요”

[호갱 탈출] “옷가게에서 환불은 절대 안 해준대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7 16:41
업데이트 2016-10-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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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 탈출] “옷가게에서 환불은 절대 안 해준대요”
[호갱 탈출] “옷가게에서 환불은 절대 안 해준대요”
직장인 A씨(28·여)는 최근 지하상가 의류 매장을 지나다가 맘에 쏙 드는 셔츠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매장에서는 옷을 입어볼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샀죠. 그런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사이즈가 작네요.

A씨는 다음날 매장에 가서 “치수가 작으니 환불해달라”고 말했지만 매장 주인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면서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이즈로 교환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장 앞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써붙인 현수막을 가리키네요.

옷가게에서 ‘교환·환불 불가’라고 써붙였다면 옷의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환불을 못 받는 걸까요?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옷을 산지 7일 안에는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장에서 옷을 팔 때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면 교환·환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에서 이런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판매자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됩니다”라고 말로만 설명한 것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뭘까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장에서 영수증에 ‘교환 불가’, ‘환불 불가’ 등의 도장을 찍어주거나 매장 앞이나 안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의 현수막 등을 붙여놓은 경우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매장에서 ‘교환·환불 불가’라는 현수막을 붙여놨다면 교환·환불을 받기 힘든 거죠.

장인영 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은 “A씨처럼 매장에서 산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교환은 해준다”면서 “문제는 환불인데 매장에서 ‘환불 불가’라고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줬다는 증거가 있으면 소비자원에서도 매장에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장 직원이 말로만 “교환·환불 불가”라고 설명했을 때죠. 판매자는 “교환·환불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줬다”고, 소비자는 “못 들었다”고 따집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원에서는 대부분 소비자의 손을 들어줘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류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도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비자원이 교환·환불을 권고했는데도 매장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개입해 조정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 교환·환불을 받기가 수월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옷을 더럽혔거나 옷에 손상을 입혔다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다 한 뒤에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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