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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애플..또 뒤집혔다

애플..삼성..애플..또 뒤집혔다

안미현 기자
입력 2016-10-08 02:13
업데이트 2016-10-0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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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사(社)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이 타당하며,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 1960만 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던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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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애플의 대형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한 여성이 중국 베이징의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애플의 대형 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1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중 8명이 다수의견을 낸 이날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2월 3인 재판부 심리로 내려졌던 판결이 항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사안에 의존해 이뤄졌거나, 소송 기록에 담긴 범위 이상의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는 논리를 폈다.

소수의견을 낸 법관들은 지난 2월의 판결을 뒤집었을 때 어떤 특허가 정립되기 전에 나왔던 다양한 개념들을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721 특허)을 비롯해 화면의 링크를 태핑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퀵 링크’ 기능(647 특허)과 단어를 입력할 때 오타를 자동으로 고쳐 완성해주는 ‘자동 수정’ 기능(172 특허) 3건이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시작됐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1억 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을 올 2월 2심에서 뒤집었다. 당시 미 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에서 이를 번복,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날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판결이 전해지자 삼성은 곧장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이 삼성전자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맞소송에는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15만8400달러(1억 7600만원)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놓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대부분 애플이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은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일부 특허침해 판결로 애플에 5억 482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11일 이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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