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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원 배상하라”

美 법원 “삼성, 애플에 1334억원 배상하라”

안미현 기자
입력 2016-10-08 02:13
업데이트 2016-10-0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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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사(社)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과 같이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애플의 주장에 대해 지난 2월 내려졌던 판결이 잘못됐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놓았다. 애플이 요구한 특허권 침해 배상금은 1억 1960만 달러(약 1334억원)였다.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비롯해 ‘자동 수정’ ‘퀵 링크(빠른 이동)’ 등 3개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2년 2월 시작됐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정에서 열린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해 삼성전자가 1억 196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판결을 올 2월 2심에서 뒤집었다. 당시 미 항소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3심에서 이를 번복,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전해지자 삼성은 곧장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진행된 ‘애플이 삼성전자의 전자사진 기술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관한 삼성전자의 맞소송에는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삼성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금은 15만8400달러(1억 7600만원)다.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 기술 특허를 놓고 다수의 소송전을 벌였지만 대부분 애플이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삼성은 ‘둥근 모서리 디자인’ 등 일부 특허침해 판결로 애플에 5억 4820만달러를 지불했다. 이 중 일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고 허가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11일 이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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