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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놀이터 등 아파트 공동시설, 이웃 단지와 공동이용 허용

경로당·놀이터 등 아파트 공동시설, 이웃 단지와 공동이용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12 15:31
업데이트 2016-10-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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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이웃 단지와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서실, 체육시설 등)을 해당 공동주택 입주만 뿐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정해 동의를 얻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기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적으로 설계공모해 입주자모집 때부터 인근 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공공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공동이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공동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견줘 이용자가 너무 적어 시설을 방치하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독서실을 이용할만한 어린학생이 줄어든 아파트단지는 주변 단지의 학생들이 독서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해당 단지의 경로당 이용을 허용받는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놀이터, 주택단지 안 도로 등의 면적을 각각 2분의1 범위에서 줄여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주택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에 필요한 전자태그(RFID)를 설치할 때는 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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