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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놀이터 등 인근 주민과 공동이용 가능해진다

아파트 경로당·놀이터 등 인근 주민과 공동이용 가능해진다

입력 2016-10-12 11:05
업데이트 2016-10-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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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이나 놀이터,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단지 주민과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해당 공동주택 주민뿐 아니라 인근 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리규약을 통해 이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정안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기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공동이용을 허용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이나 독서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으로 현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책적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해 입주자모집 때부터 여러 단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한다고 공고된 시설만 공동이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공동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에 견줘 이용자가 너무 적어 시설을 방치하고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아져 독서실을 이용할만한 어린학생이 줄어든 아파트단지는 주변 단지의 학생들이 독서실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해당 단지의 경로당 이용을 허용받는 ‘거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운동시설이나 조경시설, 놀이터, 주택단지 안 도로 등의 면적을 각각 2분의1 범위에서 줄여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는 공동주택을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일부 확대했다.

또 전체 주민공동시설 면적이 주택건설기준이 규정한 ‘총량면적’에 못 미치는 공동주택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기존 공동시설을 다른 공동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에 필요한 전자태그(RFID)를 설치할 때는 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없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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