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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랜드힐튼호텔 등 내진성능평가 외면

현대백화점·그랜드힐튼호텔 등 내진성능평가 외면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0-13 09:48
업데이트 2016-10-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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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부산점), 그랜드힐튼호텔(본관), 신라호텔(제주) 등이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1종 시설물 가운데 53개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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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종 시설물 가운데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하면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결과를 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민간 건축물 21곳과 공공시설물 32곳이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민간 다중이용시설물 가운데는 뉴코아 성남지점, 뉴코아 킴스클럽 구월점, 뉴코아 수원지점, 동아대병원, 포항성모병원 등도 포함됐다. 공공시설물 가운데는 만경교(신, 구), 섬진강교 등 교량과 이명터널, 제2만덕터널(상행선) 등도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특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교량·터널·항만·댐 등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나면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내진성능평가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고작 1회에 한해 과태료 300만원을 물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국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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