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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 조사 후 행정처분 내릴 것”

국가기술표준원 “갤럭시노트7 조사 후 행정처분 내릴 것”

입력 2016-10-13 19:23
업데이트 2016-10-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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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KTL과 사고원인 규명 중…이달 중 결과 나올 듯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첫 번째 리콜 이후 교환된 새 갤럭시노트 7에 대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결함이 발견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맡는다.

KTL 이원복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갤럭시노트 7을 저희에게 의뢰할 예정”이라며 “안전검사를 충분히 검토해 이달 안에 충분히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제품 결함 발생 시 국표원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는 리콜 권고, 리콜 명령 등이 있다.

갤럭시노트 7의 경우 이미 삼성전자에서 국표원의 권고를 받아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표원은 지난 11일 오전 7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 7 판매중단을 발표할 때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일 오후 개최한 ‘갤럭시노트 7의 사고조사 합동회의’ 결과 새로운 제품의 결함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 소비자에 대한 갤럭시노트 7 사용 중지 권고 ▲ 새 갤럭시노트 7로의 교환 중지 ▲ 새 갤럭시노트 7의 신규 판매 중지 등에 대해 삼성전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삼성전자는 국표원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진행 상황과 후속조치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후속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완토록 지시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고 분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사전적인 대응으로 삼성전자가 판매정지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자발적 리콜 형태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이날 “미국에서 유통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 전량인 190만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사고원인 규명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이뤄지며 미국 CPSC와도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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