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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8월보다 9월에 전기료 더 낸 가구 456만호…검침일 탓”

“한여름 8월보다 9월에 전기료 더 낸 가구 456만호…검침일 탓”

입력 2016-10-14 15:04
업데이트 2016-10-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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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감 자료…9월 전체 전기사용량과 요금은 감소

9월 전기요금이 한여름이었던 8월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가구가 456만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검침분 기준) 전기요금이 8월보다 많이 나온 가구는 모두 456만호로 집계됐다. 기준월과 비교월의 사용자는 동일하며 전력사용량이 100kWh 미만인 가구는 제외됐다.

7월보다 9월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천204만호로, 7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더 많았던 가구 1천628만호보다는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를 기록했다.

요금구간별로 보면 9월 전기요금이 전월보다 3만∼5만원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7만호, 5만∼10만원 더 많이 나온 가구는 12만호, 10만원 이상 더 많이 나온 가구는 5만호였다. 나머지는 3만원 이하를 더 냈다.

유 의원은 찜통더위가 덮쳤던 8월보다 9월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 이유를 두 가지로 분석했다.

우선, 초가을까지 무더위가 이어진 데다가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끼면서 9월에도 에어컨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또 하나는 검침일 때문이다.

한전은 매월 7차례에 걸쳐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검침하는데 그 시기에 따라 요금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 가구와 B 가구가 8월 21∼31일 250kWh, 9월 1∼10일과 11∼20일 각 200kWh, 9월 21∼30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두 가구는 같은 기간 똑같이 750kWh를 쓴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검침 시기가 A 가구는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고, B 가구는 9월 1∼30일이라면 A 가구는 해당 기간 650kWh, B 가구는 500kWh를 쓴 것이 되면서 누진구간이 달라져 전기요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된다.

유 의원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날이 선선해져 에어컨을 켤 일이 줄었는데도 한여름인 8월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왔다면 누진제로 인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모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7∼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시행하는 할인제도 역시 검침일에 따라 할인금액에 차이가 발생해 ‘복불복’이라는 논란이 인 적이 있다.

8월과 비교한 9월 전체 전기사용량은 14.4%, 전기요금은 29.0% 감소했다.

특히 이른바 ‘요금 폭탄’ 논란을 빚은 5∼6단계 구간의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56.5%와 57.4% 감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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