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23일 19면 > 위험관리·내부통제 겸직 가능… 금융위, 지배구조법 설명집 배포
금융사는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반드시 2개의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임원급인 책임자도 일부 겸직이 가능해졌다. 해당 법령 도입으로 이달 말까지 조직 개편과 새 위험관리책임자(CRO) 찾기에 분주했던 금융사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법령해석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아 14일 설명집을 냈다.CRO의 경우 자산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 점검 및 관리 등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겸직을 해도 된다. 다만 여신심사부서를 직접 관할하거나 여신 승인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또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산해 최대 9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금융회사와 계열사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기간은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시점에 A증권사와 그 계열사인 B자산운용사 사외이사를 3년 겸직했다면 재직기간은 6년이 아니라 3년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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