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공공 기관 중에서는 올 들어 금융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대상이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은 2~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분기별 10회에 한해 근로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올 3월 말 기준)이 총 122억 4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대상이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은 2~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분기별 10회에 한해 근로소득의 50%를 넘지 않는 금액 안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1844명 중 472명(올 3월 말 기준)이 총 122억 4000만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0-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