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로현상을 막기 위해 아파트의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과 통풍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의 경우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 등을 설치하게 했다.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빼고는 공기순환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 옷방과 붙박이가구가 침실의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될 때는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현상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결로현상은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벽에 바짝 붙인 가구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결로를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섭씨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개정안은 아파트의 경우 옷방과 붙박이가구 공간에도 바닥난방이 가능하도록 난방관 등을 설치하게 했다.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과 붙박이가구에는 외벽이나 욕실과 거리를 띄워 설치되는 경우를 빼고는 공기순환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 옷방과 붙박이가구가 침실의 외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될 때는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해 결로현상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결로현상은 햇볕이 잘 들지 않거나 환기가 안 되는 공간, 벽에 바짝 붙인 가구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결로를 예방하려면 실내온도를 섭씨 25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는 5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5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