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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격호·동빈·동주 등 5명 줄줄이 기소…대기업 흑역사 中 이례적

롯데家 신격호·동빈·동주 등 5명 줄줄이 기소…대기업 흑역사 中 이례적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19 16:32
업데이트 2016-10-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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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신동빈 회장
출근하는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6.10.19 연합뉴스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3명이 19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일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총수 일가에서만 5명이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기업 오너가(家)에서 이렇게 동시에 많은 인원이 재판을 받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다수 롯데 계열사에서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며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나 가족이 비자금이나 조세포탈,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이전에도 적지 않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특검 수사까지 받고 배임·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함께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제가 동시에 기소돼 실형을 받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옵션투자 위탁금 명목으로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았다.

근래에는 2013년 6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작년 12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으나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 등을 반복하다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됐다.

5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2011년 1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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