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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감면

태풍 ‘차바’ 피해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감면

입력 2016-10-19 15:55
업데이트 2016-10-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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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달 태풍 ‘차바’를 겪어 이달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의 무선국에 대해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시설자는 4천270명, 무선국 수는 2만3천813개, 감면 예상 금액은 1억6천348만원이다.

이는 아파트 경비시설, 공장 내 자동화시설, 선박 내 무선국 등에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부는 이달 말에 안내문을 발송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고 알리기로 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crms.go.kr)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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