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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절세 도우미’ 모바일 앱,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두둑해요

‘200개 절세 도우미’ 모바일 앱, 연말정산 미리 챙겨야 두둑해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10-19 23:24
업데이트 2016-10-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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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홈택스’ 서비스 오픈

3년간 내역 조회·맞춤 ‘팁’ 제공
공제 예상액 산출은 홈피서 확인

전국 1600만 근로자의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에 도움을 줄 국세청의 모바일 서비스가 시작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항목별 공제 요건, 공제 가능한 200개의 절세(節稅) 팁을 조회할 수 있고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신고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국세청은 19일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서비스 시기를 1개월 정도 앞당겨 연말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근로자들이 절세폭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에서는 올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절세팁도 제공된다.

특히 지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 주기 때문에 올해 상황에 맞게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이 예상 세액을 토대로 공제 항목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가 표와 그래프로 제시돼 비교할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된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앱을 통해 2013~2015년 총급여와 결정세액, 납부(환급)세액 등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절세 주머니’ 메뉴에서는 비과세 소득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절세팁’ 100개와 ‘유의팁’ 100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경우에는 사용액의 15%를 공제받는 신용카드보다는 30%를 공제받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신용카드 등 공제액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를 많이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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