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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펀드·보험 판매 더 쉬워진다

은행 펀드·보험 판매 더 쉬워진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20 16:11
업데이트 2016-10-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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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본업 외에 펀드나 보험을 파는 일이 더 쉬워진다. 손실에 대비해 쌓아 놓는 대손준비금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겸영 업무를 할 때 사후신고만 해도 된다. 겸영 업무란 은행이 창구에서 펀드·보험을 판매하거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일임업을 하는 것처럼 다른 금융업권 업무를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겸영 업무를 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서 별도로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은행들은 자본 확충 부담도 덜게 됐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돼서다. 대손준비금이란 회계상 대손충당금 외에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 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똑같은 조건의 해외은행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의 평균 보통주 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으로 0.9%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도 상법 수준으로 완화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하지만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내년 1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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